제목
어린이 보호구역 주·정차 전면금지 안내< 어린이보호구역 주·정차 전면금지 안내 (도로교통법‘21.10.21.시행) >
○ 어린이보호구역 지정
-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 중 일정구간 지정
· [도로교동법 제12조][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]
○ 어린이보호구역 주·정차 금지
- 어린이보호구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 됨
· [도로교통법 제32조]
○ 어린이보호구역 주·정차 금지 장소의 특례
-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 주·정차 가능
· [도로교통법 제34조의2]